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관리기금의 신설: 현재 한국에서는 신약, 특히 암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암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2. 빠른 치료 접근성 보장: 영국과 이탈리아의 모델을 참고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암관리기금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재정적 지원강화: 새로운 기금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