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환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지 않고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가 주민등록지와는 관계없이 입원한 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환자와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환자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