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암환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면,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들이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