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생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현재 암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 암생존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2. 이를 위해 암생존자가 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새로운 조항(안 제12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암생존자가 더욱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을 겪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개인별로 다양한 필요와 취향을 인정하고, 암생존자가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