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환자들의 치료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활용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들이 고가의 암치료비를 비급여로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접근성을 개선하고, 암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암 치료 및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