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암 환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새롭게 개발되는 항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신약 및 치료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신약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암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명을 잃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의 치료권을 강화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모든 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