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 지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특화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이들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여가산업을 관광 및 문화 산업과 연계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여가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창업 지원을 통해 여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