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현행법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여가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사회적 약자가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정 법률안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여가시설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들의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