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국민’이라는 용어가 ‘시민’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체적 참여 강조: ‘국민’ 대신 ‘시민’을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을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명확화: ‘시민’이라는 명칭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분명히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 주체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