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킴.
2. 방역 대책의 마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여가시설에서의 예방조치를 강화함.
3. 건강한 여가활동의 지원: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가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