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현재 학생과 아동들의 여가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이러한 대책 수립의 책임과 역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안에는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여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