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생하여 질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 질환 및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됩니다.
2. 최근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임상연구가 가능해졌고, 검증된 기술을 실제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희귀 및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