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킴리아와 졸겐스마 같은 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2. 복잡한 제조 과정과 비용 문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대부분의 치료제가 해외에서 개발되어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야 하며, 치료제로 바꾼 후에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지역적 불균형과 접근성 문제: 현재, 이러한 치료 과정은 주로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만 이루어져 지방 거주 환자들은 원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가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