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기존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양수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승계인은 이전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적인 패널티를 승계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