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기존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양수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승계인은 이전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적인 패널티를 승계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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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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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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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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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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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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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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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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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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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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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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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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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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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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