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연구 촉진: 중대, 희귀, 난치 질환에만 국한되었던 연구대상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연구비 지원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임상연구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안전관리 강화: 첨단재생의료 기관의 평가와 인증 제도 도입,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와 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이상반응 보고 기한 조정: 이상반응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 기한을 구분하여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를 효율화하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이 재정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