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합니다.
2.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행정 제재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영업자들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