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기존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만 제한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개발을 촉진합니다.
2.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합니다.
3. 사업 수익성 개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기존 원칙을 확장하여, 지방의 특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여 지역 경제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