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정보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존에는 '이용자'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3. 이로써 결혼중개업체의 수수료 및 등록 상태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중개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결혼중개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