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상대방의 국적과 행정절차에 따라 신상정보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짐.
2. 법률에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하고, 사유로 인해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결혼의 안정과 건전한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