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회원가입 한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가 제공되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오해를 불러온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결혼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