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을 예방합니다.

2.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의 우선적 사용을 강제하며, 해당 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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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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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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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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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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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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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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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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