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안 제6조의2)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겸업금지 확대 및 명의대여 전면 금지]: 결혼중개업의 겸업금지 대상을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7조)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명의 대여·차용·알선 행위를 전면 금지(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하여 불법 영업과 책임 회피를 차단합니다.
3. [신상정보 제공 항목 강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을 추가(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매칭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4.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신설(안 제12조의2)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5. [교육체계 강화 및 위탁 기준 마련]: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 전 교육 이수 의무(안 제24조제2항)를 부과하고,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안 제24조제4항 신설)했습니다. 또한 교육업무 위탁기관의 자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4조제1항)해 교육의 질과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중개 전 과정의 관리·감독과 교육을 체계화하여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여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