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하여 국제결혼 중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2. 결혼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중개업의 자격 조건을 더욱 강화합니다.
3. 겸업금지의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명의 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 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여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방지합니다.
5.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결혼중개 시 피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6.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로 실시하게 합니다.
7.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는 자에게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이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합니다.
8.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의 건전성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될 것입니다. 현재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제도적 개선을 가해 불법행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