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분만(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의대 증원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해 응급의료 전문의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분만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