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할 충분한 재정적 책임을 가지도록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의료분쟁이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확산되는 것을 줄여,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의료분쟁의 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