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피신청인의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