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사진의 창작 활성화와 작가 권익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범위 명확화: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법률 목적에 포함했습니다.
2.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예산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원을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 중장기 계획체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이행-평가의 주기가 마련되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창작·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기술개발 촉진: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국가·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사진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과 시상 제도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작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모범사례 확산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사진산업 등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창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해 신뢰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사진의 창작과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30인
사진 창작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