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부담금 관련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이 삭제됩니다.
3. 따라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두 법률에 분리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자력안전관리 부문에서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