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를 현장지휘센터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한 사전 배포를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3.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결정에 의한 배포로 인해 대피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한 배포와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