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신분인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공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자력사업 관련 재난상황 조사의 투명성과 공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조사위원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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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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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최민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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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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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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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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