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포괄적인 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된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보다 명확하게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민간 투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