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산후조리원의 부족 문제 해결: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부족하여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2. 민간투자 활성화: 기존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확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켜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더 많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지역 서비스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