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적 용어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도 포함될 수 있어, 분쟁 조정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44조의7제1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 조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