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고지 필수 정보의 구체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 시기,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시설의 귀속 시점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