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사업의 사용 기간 연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부대되는 사업도 그 기간에 맞춰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과 부대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확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차입비율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통보 의무: 설정·설립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그 정보를 기획재정부에도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사모기구의 정보를 주무부처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