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정의됩니다.
2. 집단소송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원은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고,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이 가능한 기준과 피해집단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고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