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집단소송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합니다.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합니다.

3.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공통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고,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적 분쟁에는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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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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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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