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적용 대상 확대: 이 법안은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합니다.
2. 변호사 강제주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3. 소송 허가 요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주요 쟁점이 공통적이고, 적어도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포함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감면: 법원은 공익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고지: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고지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대표당사자 변경 가능성: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7. 증거조사 및 서면 제출: 법원은 필요 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문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8. 손해액 산정: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9. 분배관리인: 분배관리인이 권리신고를 받은 후 결과를 통지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부정행위 처벌: 대표당사자나 관련 인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