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 인프라 확충: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항 인근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기존 해외 사례 반영: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공항의 사례를 반영하여, 공항 인근에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항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