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에 추가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종사자 양성 및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조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