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간 교류 활성화 및 북한의 대외 개방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를 통해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관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