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종사자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국제공항 공사의 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