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 내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병원 설립 과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규모 인원과 공항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허브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국제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항과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