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투자의 범위 및 규모 정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약정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투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며, 법정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하여 정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투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 내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며,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으로 조성하여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지원 등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4. 다각적인 관리 및 협의 체계 구축: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