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이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결핵검진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결핵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