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강화: 현행 결핵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결핵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 기록,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합니다.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다른 중요한 정보 시스템들과 전자적으로 연결합니다. 이에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결핵이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한계 극복: 기존 결핵통합관리시스템만으로는 결핵 예방과 관리에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증진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