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핵검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종사자와 교직원들에게는 검진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및 학교의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검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핵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강화하여, 결핵 예방 및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