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합니다.
2. 결핵전문위원회의 직속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적인 관리 강화와 민관협력을 강조합니다.
3.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과 안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관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