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에게만 결핵검진을 실시하는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이로써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조기에 결핵을 발견하여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결핵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용어인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생활용어로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결핵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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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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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계자구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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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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