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절차 강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석면 관리 계획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신설: 석면의 설치, 관리, 해체, 제거 등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적인 전문 심의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 감리인의 현장 확인 및 보고 의무 명시: 석면해체감리인이 공사 현장의 석면 잔재물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4. 유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안은 사전 심의, 현장 관리, 사후 평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